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합55,2012고합67(병합),2012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서동범(기소), 최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2012고합5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14. 05: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다방’ 건물에 이르러 위 다방 숙소에 자고 있는 여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위 다방 입구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잠겨 있자, 다시 1층으로 내려 온 다음 미리 준비한 빨간색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위 다방 뒤편 베란다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세탁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옷을 착용한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4(여, 27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라.”라고 말하여 햇볕이 들지 않는 방구석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하고 갈테니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9.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일원을 배회하던 중 모텔, 유흥업소, 다방 등의 붉은색 간판과 조명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불상의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9. 05:00경 같은 읍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 건물 뒤편에 이르러 위 모텔 202호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래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202호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고인은 한쪽 팔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밑 급소부분을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인다, 너 머리맡에 칼이 있으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4.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일원을 배회하던 중 모텔, 유흥업소, 다방 등의 붉은색 간판과 조명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모텔 등지에 혼자 투숙한 불상의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14. 05:20경 같은 읍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 모텔’로 들어가 2층의 각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203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5(여, 51세)를 발견하고 장갑을 착용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 내 몸에 칼이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칼로 죽인다.” 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8. 10.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일원을 배회하던 중 모텔, 유흥업소, 다방 등의 붉은색 간판과 조명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모텔 등지에 혼자 투숙한 불상의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0. 04:00경 위 ‘□□□ 모텔’로 들어가 4층의 각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40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한번만 하고 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안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힘껏 누르며 피해자에게 “나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일원을 배회하던 중 모텔, 유흥업소, 다방 등의 붉은색 간판과 조명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모텔 등지에 혼자 투숙한 불상의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9. 04:40경 같은 읍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모텔’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5호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24세)을 발견하고 흰색 목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조용히 돌아가겠으니, 옷을 벗어라, 벽쪽으로 돌아누워서 눈을 감아라, 보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소리치면 사시미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9. 05:00경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3(여, 24세)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붙잡아 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 말들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고소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5, 1,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소견서, 진료기록부, 각 고소장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이나 지능 및 환경, 알코올 중독성의 정도, 정서와 성격적 특성 및 성범죄의 해악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3항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3항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2. 6.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2011. 9.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2011. 8.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6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7.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불특정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해붕(재판장) 최치봉 이준범

arrow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