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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7. 08: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소장의 ‘F’는 ‘E’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모텔 6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뿐 간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3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호텔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56]

1. 2014. 8. 1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5. 09:24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3층으로 올라가 그곳 객실 307호, 308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8. 1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6. 09:44경 위 M 모텔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그곳 객실 202호, 203호, 213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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