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2. 0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여, 39세)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503호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