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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10 2011고정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손해보험팀 대리로서 대납계약자 모집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총괄보험대리점인 D의 회장 E, 대표이사 F, 대납팀장 G 등과,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약 800-1,000%)의 보험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함께, 2009. 4. 23.경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의 보험청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후 그 청약서를 위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은 위 보험의 초회 보험료 88,00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피해보험사에 마치 H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 양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H 대신 D에서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H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3,2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4. 23.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9개의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562,944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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