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아파트 702동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의 사이에 2013. 8. 1. 임대차보증금은 29,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계약 체결일 전인 2013. 7. 30. 가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1. 계약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26. 보증금 잔금인 2,7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8.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3. 8. 28.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동농업협동조합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1. 11. 3.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537,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위 조합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위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도 영동농업협동조합의 후순위로 2011. 11. 3.자로 근저당권자 한화건설, 채권최고액 291,291,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고양시는 2013. 1. 8.자로 압류등기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3. 10. 28.자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위 절차 진행 중 영동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 농업협동조합관리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양도하여 2014. 3. 1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