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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합10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출입구 안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CCTV를 확인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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