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75』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 등 합계 710㎡를 약 1.2m ~ 2.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5고정218』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279㎡ 상당을 2.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787㎡ 상당을 2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정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남양주시장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