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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8고단4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마시술소 및 휴게텔 광고 게시판을 통해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로 업소의 관계자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 서울 성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불법영업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22:18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 10: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22:49경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02: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66,5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8. 3. 31. 서울 강남구 H 소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06:58경 G 명의의 K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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