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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4(2)형,899;공1996.10.15.(20),3077]
판시사항

[1]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2]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월트디즈니사 등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2]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더 월트디즈니 컴퍼니' 또는 그로부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의 사실조회에 의하여 주식회사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Walt Disney Company Korea, Ltd.)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만으로는 미키마우스(Mickey Mouse) 캐릭터가 '더 월트디즈니 컴퍼니(The Walt Disney Company, 이하 월트디즈니사라고 한다)' 또는 그로부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정한 미키마우스 도형 또는 그 도형과 명칭을 결합한 표장이 위 월트디지니사의 상표로서 등록되어 그 상표들이 다른 사건에서 당원에 의하여 저명상표로 인정된 바가 있는데도( 당원 1989. 2. 28. 선고 87후6 판결 ,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당원의 판결들은 미키마우스가 만화영화의 제명이나 그 주인공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 나라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 저명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판결들만에 의하여 곧바로 일반적인 미키마우스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 사업 등에 의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수요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의장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질 뿐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한 것이 위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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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1.30.선고 95노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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