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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
[손해배상(지)][공2003.7.15.(182),1521]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이용이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문자와 숫자를 병기한 표장을 방독면 정화통의 농도별 규격 및 등급표시로 사용한 것이어서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방독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가 그 상호의 영문명칭의 첫 알파벳인 'S'와 방독마스크의 부품인 정화통을 의미하는 'CANISTER'의 약어인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농도별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표장을 이용한 것은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나 규격 내지 등급표시의 사용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피고,피상고인

삼공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 2001. 6. 12. 선고 2001도168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삼공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1972.경 일본 주식회사 시게마쓰 제작소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방독마스크류에 관한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여 오고 있는데, 위 시게마쓰 제작소는 방독마스크의 부품에 해당하는 정화통 표면에 정화통의 영문단어에 해당하는 "CANISTER"를 "CA"라는 약어로 표시하고 그 옆에 농도별 등급 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여 "CA-104"와 같은 형식으로 제품의 종류와 규격 및 등급 표시를 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 역시 위 기술도입계약 체결 이래 피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정화통에 피고 회사의 영문명칭 "SAM GONG"의 첫 알파벳인 "S"와 정화통을 의미하는 "CANISTER"의 약어인 "CA"를 합하여 "SCA"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그 옆에 농도별 등급 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여 "SCA-501", "SCA-408", "SCA-104" 등의 형식으로 그 제품의 종류와 규격 및 등급을 표시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정화통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및 등급 표시를 하여 왔는데, 방독면의 경우에는 그 영문단어 "GAS MASK"를 약칭한 "GM", 방진마스크의 경우에는 그 영문단어 "DUST RESPIRATOR"를 약칭한 "DR" 등의 문자를 사용하면서 그 옆에 규격이나 모델을 나타내는 숫자를 병기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위 표장은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나 규격 내지 등급 표시로 사용한 것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게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미국 "MSA"사로부터 수입한 공기호흡기를 마치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여 미국소방협회로부터 직접 검정합격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1996. 5.부터 9.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 발행 종합카탈로그 및 소방관련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 7. 10.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1997. 2. 21. 위 위원회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산청(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공기호흡기 판매실적은 1996.에 급격한 호조를 보이다가 1997. 및 1998.에는 그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9.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마치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을 뿐 달리 경쟁업체인 원고 회사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광고를 한 것은 아니고, 공기호흡기의 경우 오로지 원고 회사의 제품만 시중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달리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위 광고행위와 원고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광고행위로 원고 1 및 원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사 게재에 대하여

원심은, 월간잡지 "소방 2000년"의 1996년 9월호에 "소방검정제품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위 기사는 우리 나라 소방장비, 특히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사후관리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로서 오로지 한 회사의 제품만 검정합격되어 판매되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공기호흡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방장비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하여 검정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전국 소방서에 납품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91.부터 1999.까지의 기간 동안은 오로지 원고 회사의 제품만 검정합격되어 국내에서 판매되었으므로, 위 기사는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공기호흡기를 사실상 특정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 기사가 위 잡지에 실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위 기사가 피고들의 직접적인 자료교부를 통한 교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 위 잡지사측에서 소방개혁을 위한 기획특집기사를 연재하기로 하고 그 첫 기사로 공기호흡기를 선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잡지사의 소외 2로부터 거듭된 자료요청을 받은 끝에 수동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미국 MSA사가 작성한 원고들의 공기호흡기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 그 후 위 잡지사의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기사 방향과 내용을 결정함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 및 책임이어서, 위 기사 작성으로 인하여 위 잡지사 및 기자들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 잡지사에 위 자료를 건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잡지사 및 기자들과 공동으로 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위 기사 게재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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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16.선고 2001나1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