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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운영하는데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2,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 12. 경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게 근처에 공장 구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데 내부 수리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 구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2012. 7. 12. 경 400만원, 2012. 9. 13. 경 5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목욕관리 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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