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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15동 3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담배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귀걸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여기서 다 죽자. ”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 너 이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엄마와 다투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고 하며 거실로 데리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청소용 밀대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후에도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소파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으며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다

같이 죽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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