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7고단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7. 10. 27. 02: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양주잔을 얼굴에 던질 것처럼 하며 ‘ 씨 발, 개새끼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고,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칠 것처럼 하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