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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23:56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 이 씨 발 짭새 새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배와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옆에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F의 배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인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F에게 다가가 경찰관 조끼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증거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 행위의 난폭성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성년이 된 후로는 처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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