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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시 텔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강간 치상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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