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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3회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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