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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11. 음주운전 범행하여 2020.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4.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2016년 약식명령, 2020년 벌금 판결 외에 전과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및 범행 반복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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