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11. 음주운전 범행하여 2020.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4.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2016년 약식명령, 2020년 벌금 판결 외에 전과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및 범행 반복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