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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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