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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2013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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