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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3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D은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1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빌딩 6층 602호에 있는 ‘F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ACE POKER 게임기 27대, MK 신해물어 게임기 28대 등 총 55대의 동전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여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면 만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을 지급받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I)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무료이용권 사본, 허가증,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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