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16 2013고단5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초경부터 2013. 2. 3.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시드니포커 게임기와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60분 무료이용권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업무협조의뢰회신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