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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31 2016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6: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E 앞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후진으로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 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금 천리 농협 방향에서 신평면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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