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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14 2015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신평면 금 천리 262-2에 있는 금 천리 마을회관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금 천리 방면에서 한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속도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6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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