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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정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면 유곡리 소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유곡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가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그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52』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중흥 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주차상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차 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후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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