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8:45 경 당 진시 신평면 거 산리에 있는 복음의원 옆에 있는 텃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금 천리 금 천오거리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신평면 금 천리에 있는 금 천오거리 앞 교차로를 거 산리 쪽에서 금 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E 마트 쪽으로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거 산리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50cc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