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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1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비약적 상고는 검사가 이미 같은 달 7일 항소함에 따라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없으며(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의 취지로 위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폭행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항소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에 한정된다.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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