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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184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7. 15.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인 검사가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여 비약적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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