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59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비약적 상고는 검사가 12. 3. 항소함에 따라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없으며(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등 참조), 변호인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의 취지로 위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