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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20노330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 및 반성문의 기재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 비약적 상고장이 항소가 아니라 비약적 상고의 취지로 제출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약적 상고는 검사가 같은 달 18일 항소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없다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참조).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두 차례의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과 ② 한 차례의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범행이다.

① 범행들은 피고인이 거주자 부재중인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②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낫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거주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특히 ② 범행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 외에 신체적 피해,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나 절도범죄로 인한 7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0.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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