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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6 2011가단405312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 70,999,454원 및 그 중 40,529,17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 일산동구 B 일대 C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로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원고 청원건설’이라 한다)이 70%의 지분을, 원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양산업개발’이라 한다)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C아파트 301동 602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5. 7. D과 C아파트 301동 6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96,600,0 00원으로,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5%인 34,830,000원으로, 중도금을 1차 2009. 5. 20. 69,660,000원, 2차 2009. 7. 20. 69,660,000원, 3차 2009. 10. 20. 69,600,000원, 4차 2009. 12. 21. 69,660,000원, 5차 2010. 3. 22. 69,660,000원, 6차 2010. 5. 20. 69,660,000원으로, 잔금을 입주시 243,810,000원으로 각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D은 2009. 5. 7. 중도금 1, 2, 3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D은 입주시 원고들이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D이 부담하고, 중도금 4, 5, 6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D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8. 27. D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는 위 아파트 301동 602호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아울러 D과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권리, 의무도 대출금융기관의 동의하에 승계하였다.

마. 위 분양계약에 따라 D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D의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D의 1, 2,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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