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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552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46]
판시사항

소송수행자의 권한과 그 권한외의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수행자는 당해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견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2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의 회계 또는 이에 관계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55조 , 제56조 제1항 에 의한 중앙관서의장(이사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또는 그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의 절차의 형식을 가추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바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소외 김영배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서면 계약을 작성한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인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 김영배와의 계약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사건 청구원인이 위임기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삼척철도국장 또는 소송수행자 김영배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외 인이 원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한들 이는 권한외의 행위로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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