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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02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투자하여 2013.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C에서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에서 피고의 처 E이 대표이사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0. 모 F 소유의 용인시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F 명의로 양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중 2억 6,2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9. H과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지급금을 그 투자금의 일부로 H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에 투자할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지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I와 주식회사 클마인드, J에 이 사건 지급금을 공동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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