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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7가합103152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D가 진행하던 창원시 E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4. 6. 25. D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가 2016. 11. 8.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D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F과 사이에 ‘피고가 D에 창원시 E 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D 주식 100% 중 당시 D의 사내이사인 G에게 20%를, 피고의 관계인인 H, I에게 각 30%씩을 각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의 관계인인 H, I, J 등을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사내이사인 G와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J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D의 관계인들이 투자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구두로 하였다.

다. 위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와 D는 2016. 11.경 ‘피고는 D에게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D 발행주식 60%를 받으며, 피고가 지정하는 자를 D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선임 등기하며, D가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최우선적으로 피고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I 및 H은 ‘원고 명의 보유의 D 발행주식 3,000주씩을 I 및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1. 22. D에게 4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D는 투자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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