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D가 진행하던 창원시 E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4. 6. 25. D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가 2016. 11. 8.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D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F과 사이에 ‘피고가 D에 창원시 E 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D 주식 100% 중 당시 D의 사내이사인 G에게 20%를, 피고의 관계인인 H, I에게 각 30%씩을 각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의 관계인인 H, I, J 등을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사내이사인 G와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J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D의 관계인들이 투자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구두로 하였다.
다. 위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와 D는 2016. 11.경 ‘피고는 D에게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D 발행주식 60%를 받으며, 피고가 지정하는 자를 D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선임 등기하며, D가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최우선적으로 피고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I 및 H은 ‘원고 명의 보유의 D 발행주식 3,000주씩을 I 및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1. 22. D에게 4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D는 투자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