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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683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3.부터 2014. 3. 2.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 C은 2011. 12. 7.부터 2014. 12. 7.까지, 피고 D은 2011. 12. 7.부터 2016. 4. 11.까지 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3.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보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2. 1.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 이하 ‘원고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원고 전용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2.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전용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투자금 보장 계약서 본 계약은 피고 회사 이사 피고 D(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투자금 회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매 회계연도 말 기준 경영관리상 공헌액 산정시 판매직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첨부한 ‘2012년도 경영관리상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자산항목(개발비, 금형비, 선급금, 재고 등: 이하 ‘개발비 등’이라 한다)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원가로 계상한다.

2. 익년에 위 '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의 판매 또는 회수로 생긴 금액이 그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업부의 순영업공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초과분이 있다면 영업공헌액에 반영시킨다.

3. 변동비의 총액이 을이 제시한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 공헌액의 손실이 발생시 을의 담보를 처리하여 보전한다.

다. 원고는 원고 전용계좌로 2013. 4. 10. 50,000,000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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