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9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중구 C 현장 지하 3층에서,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공간이 협소하고 당시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려 후진을 알리고, 후방 등 주변을 잘 살피며 굴착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지 아니하고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굴착기의 궤도로 마침 굴착기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개방성 리스프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1. 요양급여신청서, 제3자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특수장비포크레인 유사사진, 고소인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4장

1.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역적을 울리지 않고 후반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