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중구 C 현장 지하 3층에서,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공간이 협소하고 당시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려 후진을 알리고, 후방 등 주변을 잘 살피며 굴착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지 아니하고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굴착기의 궤도로 마침 굴착기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개방성 리스프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1. 요양급여신청서, 제3자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특수장비포크레인 유사사진, 고소인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4장
1.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역적을 울리지 않고 후반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