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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공사를 도급받았고 D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며, 주식회사 E은 B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며, F는 위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자이다.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8. 22. 14:2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 I에서 건설기계인 굴착기(J)를 운행하여 복공판 되메우기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된 피해자 K(K, 29세)이 굴착기 옆에 서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굴착기에 와이어줄을 연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운전하는 F에게는 주위에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굴착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해당 기계 옆에서 근로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D은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사업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수급인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 한 과실로 F가 굴착기의 버켓(bucket)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짖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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