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에 있는 송죽공원 앞 7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5. 13:50경 강원 춘천시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아자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이 도과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