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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7 2011고단4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2011고단4677]

1. 피고인은 2011. 10. 2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목욕탕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1659]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역 앞 노상에서 E,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G탕 내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1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등 사본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투약 및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의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교부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부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도 다시 투약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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