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08. 5. 17. 17:00경 울산 동구 B모텔 6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