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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890 판결
(심리불속행)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68 (2011.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53 (2009.12.29)

제목

(심리불속행)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4890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19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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