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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1968 판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441 (2011.06.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53 (2009.12.29)

제목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1누21968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1744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4.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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