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4:00 경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고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요구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G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 택시기사를 무고로 신고하겠다.
경찰관들은 소속을 밝혀 라.” 라며 소란을 피우다 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채 가슴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경찰관에 대한 유사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왔고, 다수의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H의 처벌 불원 등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5:47 경 G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