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 B에게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해 주는 대신,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 E)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70만 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동 소화전 안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이 담긴 비닐 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15:15경 서울 성북구 J호텔 K호에서, 그곳 안마의자 틈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물이 섞여 있는 액체(약 0.01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숨겨놓고, 간이 테이블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물이 섞여 있는 액체(약 0.03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