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마약’이라고 검색하여 발견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한 다음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7. 14:4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김포통진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의 계단 봉에 붙어 있던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14: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G에 있는, H조합 하성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판매자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난간봉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