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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51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9.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피고 C에게 41,941,9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3599호로 연대하여 철근대금 41,941,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2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3599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방지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방지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멸시효 완성에 임박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 이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19.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확정 판결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5327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바 대법원 1977. 9.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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