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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2005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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