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9 2019가단343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