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4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8.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