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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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