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6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