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6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